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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 기출판례핵심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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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 기출판례핵심정리

저자
PNK법학연구소(민법출제연구진) 저
출판사
PNK
출판일
2014-02-06
등록일
2014-10-30
파일포맷
EPUB
파일크기
890KB
공급사
YES24
지원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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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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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소개

●교재의 대상독자 : 공인중개사 수험생(★공인중개사 기출 총망라 +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주요핵심기출 + 2013세무사, 2013주택관리사, 2013공인중개사, 2013공인노무사, 2013감정평가사, 2013변리사, 2013법원직, 2013법무사, 2013변호사 등 2013 필수기출 모두 반영 = 출제적중률100%★)

●교재의 특징 :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+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(★민법개정(2013.7.1.시행)반영/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(시험유형별·연도별·주요내용별)/최신 판례·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★) +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

<핵심기출판례정리 :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판례를 정리하였고,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,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.>

【토지인도등】
<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(한정적극)>
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,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(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2다53469 판결).
[2013 공인중개사]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,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(X)
[2009 공인중개사] 통행권은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.(O)
[2007 공인중개사]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.(X)

【가처분이의】
<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경우,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여부(적극)>
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,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.[대법원 1998.3.10, 선고, 97다47118, 판결]
[2013 공인중개사]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.(X)
[2012 감평사]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후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.(O)
[2010 감평사]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후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.(O)

【토지출입금지가처분】
<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주위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>
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.[대법원 1982.6.22, 선고, 82다카102, 판결]
[2013 공인중개사]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.(X)
[2012 법무사]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. (O)
[2012 감평사]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 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.(O)

【채무부존재확인】
<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>
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,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,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,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,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.[대법원 2002.9.24, 선고, 2002다27910, 판결]
[2013 공인중개사]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,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.(O)
[2010 공인중개사]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.(X)
[2010 공인중개사] 甲소유의 건물에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, 甲은 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 (O)

【손해배상(기)】
<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(적극)>
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[대법원 2000.2.25, 선고, 97다30066, 판결]
[2011 공인중개사]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(O)
[2009 공인중개사]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이행관계는 소멸한다.(X)
[2006 공인중개사]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(O)

**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,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,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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