황의조 사건, 재판부도 공범일까?
2024년 3월 14일,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(부장판사 박준석)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(성폭력처벌법)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·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특정범죄 가중처벌법) 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(32) 씨 형수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. 1심 판결 후 피해자 A 씨의 심경을 밝힌 인터뷰가 보도됐다. 비공개 심리로 진행했지만,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물인 피해 영상을 개방된 법정에서 재생한 일, 황 씨가 아닌 A 씨에 대한 언급이 판결문에 한 마디도 나오지 않은 일에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.
A 씨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3월 22일 만났다. 이 변호사는 “황의조 사건은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, 재판 과정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”이라고 강조했다.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맥락 세 가지를 짚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