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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 기출판례핵심정리 : 주택관리사기출총망라+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+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=출제적중률100% (20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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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 기출판례핵심정리 : 주택관리사기출총망라+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+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=출제적중률100% (2014)

저자
PNK법학연구소(민법출제연구진) 저
출판사
PNK
출판일
2014-01-08
등록일
2014-10-30
파일포맷
EPUB
파일크기
748KB
공급사
YES24
지원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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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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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소개

●교재의 대상독자: 주택관리사 수험생(★주택관리사 기출 총망라 +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필수기출 + 2013세무사, 2013주택관리사, 2013공인중개사, 2013 행정사, 2013공인노무사, 2013감정평가사, 2013 법무사, 2013변리사, 2013법원직, 2013변호사 등 2013 필수기출 모두 반영 = 출제적중률100%★)

●교재의 특징: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+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(★민법개정(2013.7.1.시행)반영/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(시험유형별·연도별·주요내용별)/최신 판례·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★) +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

<핵심기출판례정리 :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판례를 정리하였고,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,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.>

제1절 권리행사의 한계

신의성실의 원칙

【구상금】
<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(적극)>
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[대법원 1989.9.29, 선고, 88다카17181, 판결][★2013 주택관리사, 2013 감평사, 2013 행정사, 2013 세무사, 2013 공인노무사, 2012 주택관리사, 2011 감평사★]
[2013 주택관리사]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(O)
[2013 감평사]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.(X)
[2013 행정사]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.(X)
[2013 세무사]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판단할 수 있다.(O)
[2013 공인노무사] 신의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,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.(X)
[2012 주택관리사]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(O)
[2011 감평사]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.(O)

다른 제도와의 관계

【매매대금반환·점유사용료】
<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>
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.[대법원 1996.12.6, 선고, 95다24982, 판결][★2013 주택관리사, 2013 행정사, 2013 공인노무사, 2013 세무사, 2012 공인중개사, 2012 주택관리사, 2010 세무사★]
[2013 주택관리사]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,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 (X)
[2013 행정사]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(O)
[2013 공인노무사]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.(X)
[2013 세무사] 법률의 규정에 좇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.(X)
[2012 공인중개사]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,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.(X)
[2012 주택관리사] 매도인이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,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(O)
[2010 세무사]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(O)

자기계약·쌍방대리-원칙-허용되지 않음

【부동산낙찰허가】
<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,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(무효)>
민법 제124조는 "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."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.[대법원 2004.2.13, 자, 2003마44, 결정][★2013 주택관리사, 2013 변호사, 2011 법원행시, 2010 주택관리사★]
[2013 주택관리사]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무효이다.(O)
[2013 변호사]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,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(O)
[2011 법원행시]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.(O)
[2010 주택관리사] 부동산입찰 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,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유효하다.(X)

**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,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,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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