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조문핵심정리 : 행정사출제분석+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+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=출제적중률100% (2014)
●교재의 대상독자: 행정사 수험생(★행정사 출제분석 총정리 +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필수기출 + 2013세무사, 2013주택관리사, 2013공인노무사, 2013감정평가사, 2013행정사, 2013법무사, 2013변리사, 2013법원직 등 2013 필수기출 모두 반영 = 출제적중률100%★)
●교재의 특징: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+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(★민법개정(2013.7.1.시행)반영/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(시험유형별·연도별·주요내용별)★) +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
<핵심기출조문정리 :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조문을 정리하였고,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조문을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,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.>
제151조(불법조건, 기성조건) [★2013 행정사, 2013 공인노무사, 2013 감평사, 2012 공인중개사, 2012 법무사, 2012 세무사, 2011 공인노무사, 2011 공인중개사, 2010 감평사, 2010 공인중개사, 2010 세무사★]
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[2013 행정사]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(O)
[2013 공인노무사]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.(X)
[2012 법무사]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언제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(X)
[2011 공인중개사]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(X)
[2010 감평사]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.(O)
[2011 공인노무사]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.(X)
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[2013 감평사]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기성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(O)
[2012 공인중개사]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,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.(X)
[2012 법무사]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언제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(X)
[2011 공인노무사]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(X)
[2011 공인중개사]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(X)
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[2013 행정사]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(O)
[2013 감평사] 조건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,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.(O)
[2012 세무사] 정지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(O)
[2011 공인중개사]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.(O)
[2010 공인중개사]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(X)
[2010 세무사]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정지조건만이 불능인 경우,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(X)
제184조(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) [★2013 행정사, 2013 주택관리사, 2013 감평사, 2013 세무사, 2011 공인노무사, 2011 법원행시, 2010 감평사★]
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[2013 행정사]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.(O)
[2013 세무사]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.(X)
[2011 공인노무사]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(O)
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[2013 주택관리사]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. (X)
[2013 감평사]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있다.(O)
[2013 세무사]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,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 없다.(O)
[2011 공인노무사]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.(X)
[2011 법원행시]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장,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할 수 있다.(X)
[2010 감평사]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(O)
**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,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,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