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정보
행정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판례핵심정리 : 행정사출제분석+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+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=출제적중률100% (2014)
미리보기

행정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판례핵심정리 : 행정사출제분석+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+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=출제적중률100% (2014)

저자
PNK법학연구소(민법출제연구진) 저
출판사
PNK
출판일
2014-01-08
등록일
2014-10-30
파일포맷
EPUB
파일크기
697KB
공급사
YES24
지원기기
PC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
현황
  • 보유 1
  • 대출 0
  • 예약 0

책소개

●교재의 대상독자: 행정사 수험생(★행정사 출제분석 총정리 +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필수기출 + 2013세무사, 2013주택관리사, 2013공인중개사, 2013공인노무사, 2013감정평가사, 2013행정사, 2013법무사, 2013변리사, 2013 법원직, 2013변호사 등 2013 필수기출 모두 반영 = 출제적중률100%★)

●교재의 특징: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+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(★민법개정(2013.7.1.시행)반영/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(시험유형별·연도별·주요내용별)/최신 판례·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★) +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

<핵심기출판례정리 :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판례를 정리하였고,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,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.>

3. 법인의 능력-권리능력, 행위능력, 불법행위능력

불법행위책임-요건-대표행위의 행위

【예금】
<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>
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‘이사 기타 대표자’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[대법원 2005.12.23, 선고, 2003다30159, 판결][★2013 행정사, 2013 공인노무사, 2012 공인노무사, 2012 세무사, 2011 변리사, 2011 법원직 9급★]
[2013 행정사]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(O)
[2013 공인노무사] 법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.(X)
[2012 공인노무사]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.(X)
[2012 세무사]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직무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.(X)
[2011 변리사]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(법인의 불법행위능력)가 적용된다.(X)
[2011 법원직 9급]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그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.(X)

불법행위책임-요건-직무관련성

【소유권확인】
<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'직무에 관하여'의 의미>
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,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.[대법원 2004.2.27, 선고, 2003다15280, 판결][★2013 행정사, 2013 행정사, 2012 공인노무사, 2012 세무사, 2011 변리사★]
[2013 행정사]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, 그것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(X)
[2013 행정사] 대표기관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.(O)
[2012 공인노무사]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,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.(O)
[2012 세무사]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.(O)
[2011 변리사]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.(O)

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-조건과 기한

불법조건

【감사지위확인가처분】
<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,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(적극)>
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.[대법원 2005.11.8, 자, 2005마541, 결정][★2013 행정사, 2013 감평사, 2013 공인노무사, 2013 세무사, 2012 법무사, 2011 법원행시, 2011 법무사, 2011 공인노무사★]
[2013 행정사]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(O)
[2013 감평사]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전부무효임이 원칙이다.(O)
[2013 공인노무사]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.(X)
[2013 세무사] 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.(X)
[2012 법무사]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언제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(X)
[2011 법원행시]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.(X)
[2011 법무사]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.(O)
[2011 공인노무사]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.(X)

**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,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,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**

연관도서 연관도서를 소개해드립니다!

QUICKSERVICE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