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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 기출조문핵심정리 : 주택관리사기출총망라+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+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=출제적중률100% (20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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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 기출조문핵심정리 : 주택관리사기출총망라+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+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=출제적중률100% (2014)

저자
PNK법학연구소(민법출제연구진) 저
출판사
PNK
출판일
2014-01-08
등록일
2014-10-30
파일포맷
EPUB
파일크기
611KB
공급사
YES24
지원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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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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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소개

●교재의 대상독자 : 주택관리사 수험생(★주택관리사 기출 총망라 +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필수기출 + 2013세무사,2013주택관리사, 2013공인노무사, 2013감정평가사, 2013법무사, 2013행정사, 2013변리사, 2013법원직 등 2013 필수기출 모두 반영 = 출제적중률100%★)

●교재의 특징 :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+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(★민법개정(2013.7.1.시행)반영/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(시험유형별·연도별·주요내용별)★) +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

<핵심기출조문정리 :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조문을 정리하였고,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조문을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,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.>

제60조(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) [★2013 주택관리사, 2013 행정사, 2012 세무사, 2011 공인노무사, 2011 법원직 9급, 2010 세무사★]
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[2013 주택관리사]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(O)
[2013 행정사]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의 기재만으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(X)
[2012 세무사]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.(X)
[2011 공인노무사]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(X)
[2011 법원직 9급]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, 나아가 그 사실을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.(O)
[2010 세무사]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(O)

제107조(진의 아닌 의사표시) [★2013 주택관리사, 2013 행정사, 2013 법원직 9급, 2012 공인중개사, 2012 주택관리사, 2010 공인중개사, 2010 세무사★]

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
[2013 행정사]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.(O)
[2012 공인중개사]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,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.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,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.(O)
[2012 주택관리사]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.(O)
[2012 주택관리사]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(O)
[2010 공인중개사]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.(O)
[2010 세무사]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(X)

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[2013 주택관리사]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(O)
[2013 법원직 9급]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(O)
[2012 주택관리사]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(O)

제111조(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) [★2013 감평사, 2013 법원직 9급, 2012 주택관리사, 2012 세무사, 2011 공인중개사, 2011 법무사, 2010 주택관리사, 2010 세무사★]
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[2013 법원직 9급]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.(X)
[2012 주택관리사]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(O)
[2011 공인중개사]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.(X)
[2010 주택관리사]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(O)
[2010 세무사]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.(X)

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11.3.7.]
[2013 감평사]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.(O)
[2012 세무사]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(O)
[2011 공인중개사]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(O)
[2011 법무사]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나,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(O)
[2010 주택관리사]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(O)
[2010 세무사]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(O)

**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,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,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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